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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시행…준비·운영 지원

입력 2026-08-28 1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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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장 조감도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사항이다.


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별 정원 도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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