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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돌려줄 능력 없는데 보증금 230억원 받아…재판부 "중대 범죄"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전세 사기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가 다른 전세 사기 범행으로 중형을 또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사내이사 B(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A씨는 2020∼2023년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대전 등 전국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수십 채 건립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차인 200여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3명의 3억5천5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하는 데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범행은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동산 상승 시가에 따른 갭투자 열풍이 불며 이를 추종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 금액 중 일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사기 범행 규모에 비하면 방조한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A씨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별도로 진행된 전세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2023년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징역 15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A씨가 항소해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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