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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서 붕산수 누출 사고…울진군의회 등 진상 규명 촉구

입력 2026-08-27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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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사실 충분히 공개 안 돼…주민 참여 조사기구 구성해야"


한울본부 "법규상 보고 대상 아냐…앞으로 주민 눈높이 맞춰 공개"




한울원전 5호기와 6호기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붕산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진군의회 등 울진지역 단체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서야 한울원자력본부가 답변자료를 통해 경위를 설명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울진군의회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16분 신한울원전 2호기 보조건물 내 사용후핵연료선적조 운반 용기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로 저장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붕산수 일부가 누출됐다.


붕산수는 사용후연료를 저장하는 용액으로 방사능을 갖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즉시 누설을 막은 뒤 제염지로 모두 수거해 관리구역 내부로 회수했다.


붕산수가 누설된 보조건물 외부를 통제하고 외부 누설지역의 표층 아스콘과 일부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등 제염 조치를 했다.


제염 후 주변의 방사능 준위는 자연방사선 수준이라고 한울본부는 전했다.


붕산수 누설 사고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울진군의회 등이 성명서를 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한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붕산수 누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한울원전 6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신한울원전 2호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현장 운전원의 오조작으로 붕산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됐지만 사고 발생 사실과 안전 정보가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붕산수 외부 누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과 발생 사실 및 원인, 누출량, 누출 범위, 회수·처리 과정,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붕산수 누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와 정보공개 판단 과정, 책임 소재를 밝히고 사고 조사를 위한 주민 참여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한수원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울본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호기 간 이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울원자력본부는 "붕산수 누설 건은 관련 법규에 따른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 환경감시위원회 통보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성명 내용처럼 도로 위에서 이동하던 중에 붕산수가 누설된 것이 아니라 저장조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울본부는 "그동안 사용후연료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데 이번 누설은 인적 실수에 의한 사항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고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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