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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티프 이의신청에 "규정대로 검토…15일 내 처리"
"독파모 3차 평가, 글로벌 AI 트렌드 반영할 것"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독파모)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평가 방식 개선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배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서야 하지만 현장 개발자의 목소리르 들어보면 여전히 아쉬운 면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반 전 수립된 평가나 경쟁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급변하는 AI 트렌드에 여전히 유효한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투자 집중 방식과 평가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정도의 세계적인 결과물을 내고 산업계에서 당당하게 국산 모델을 쓸 수 있는 판을 올해 만들어 내년에는 글로벌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촬영 오지은]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독파모 프로젝트 탈락 기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제기한 2차 평가 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글로벌 AI 분석기관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2차 평가에 탈락했다며 과기정통부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와 형식상의 부당함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라며"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 검토를 거쳐 전담 기관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모티프 측이 제기한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실장은 "1차 평가 이후 모델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단순히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독자 AI 사업의 목적에는 성능 목표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목표도 분명히 포함돼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평가에서 활용성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고 실사용자 평가 25점을 반영한 건 독파모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며 "해당 기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참여 기업과의 합의를 거쳐 이미 공시를 마쳤던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점수 공개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은 "1차 발표 이후 탈락 기업이 겪은 낙인 효과와 부작용을 깊이 우려했다"라며 "공개·비공개 벤치마크 점수, 한국어 성능, 안전성,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 등 5개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에는 이미 1위 점수와 평균 수치를 포함한 상세 결과를 전달했다"라며 "전체 공개 범위는 공정성과 생태계 파급력을 고려해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독파모 3차 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기술 트렌드에 맞춘 '유연한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2차 평가를 진행하는 사이 AI 에이전트, 고난도 추론, 코딩 등 글로벌 AI 개발 트렌드가 급격하게 전환됐다"라며 "3차에서는 참여 기업과 함께 개발 방향과 평가 방식을 논의해 무빙 타깃을 설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배 부총리가 언급한 경쟁 방식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현재 지원 규모로 글로벌 빅테크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다"라며 "3차 평가를 거쳐 정예 모델을 압축하고 프론티어 모델 개발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라고 답변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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