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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28일 시행…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신청자 본인 확인돼야 발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도 마련됐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또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 및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모바일신분증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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