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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벌금 25억→15억원…은행 직원 2명 무죄 선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8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중견 건설업체 사주 일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대표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췄다.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한 벌금도 1심의 5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절반 감액했다.
김씨의 친동생과 회사 전무 남모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생긴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건설사가 법인세·부가가치세, 횡령 금액에 대한 71억원의 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기는 하지만 실제 포탈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에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상당 부분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비자금 중 상당 부분도 아버지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과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불법 로비와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주 일가와 은행 직원, 공무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의사실은 횡령·배임에 관한 것이었는데 압수된 물건은 이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뇌물 관련 자료였다"며 "서로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압수에 해당하고, 해당 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70억원 상당의 에쿼티(사업주가 투입한 자기자본)가 담보로 제공된 만큼 건설사가 은행보다 먼저 이를 회수하도록 한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 제반 과정을 살펴보면 에쿼티 70억원이 사업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한 구조였다"며 "이를 배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주 일가가 경영권을 놓고 분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현 대표이사인 장남과 다른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서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랐고, 이후 상호 고소·고발과 국세청 세무조사 등 폭로전으로 번지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모두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창업주인 회장 김씨와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생은 2022년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형제의 아버지이자 창업주인 회장 김씨는 재판 도중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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