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의 개인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이 해제돼 최대 주주 변경이 무산됐다.
26일 대구백화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으로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 등 7인이 보유한 대구백화점 보통주식 2백79만5천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자측이 지난 18일 2차 중도금을 미납하자 한차례 납부일을 연장했다가 21일 리앤고파트너스 등에 매수인 지위를 넘기고 2차 중도금 납부일을 다시 연기했다.
이어 리앤고파트너스 등도 2차 중도금 납부일인 전날 중도금을 미납해 최종 계약 해제됐다.
대구백화점 측은 이날 두번째 정정 공시를 통해 "계약이 해제되었지만 기존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원은 매도인에 귀속되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 측에서 대금 연기 요청 등이 반복되니 대주주 측에서 매수자 측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매각과 자산 매각 등은 수년째 계속 얘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추진 될 것"이라며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도 계약이 해제된 만큼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은 1969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개점해 현재까지 지역 유일 향토 백화점이다. 2016년부터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로 2021년 본점이 문을 닫으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에도 대구백화점 본점 터, 아웃렛, 물류센터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psik@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