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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역본부 특수시설 민간업체 백신 생산에 개방 가능"

입력 2026-08-26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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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ASF 백신 관련 사전컨설팅 인포그래픽

[감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생물안전 3등급·BSL-3)을 민간 업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생산 시설로 개방할 수 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검역본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SF는 국내 양돈 산업에도 치명적 질병이지만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해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내 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가 글로벌 제약사보다 먼저 백신 개발에 성공해 국내 공급 및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검역본부에 시설 이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상 해당 시설이 연구·실험 목적으로만 민간 개방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역본부는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검역본부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현행법상 정부가 기술 실용화 등을 위해 기관·단체 간 인프라에 관한 협력 등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게 돼 있다"며 "시설을 민간기업과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목적도 연구·시험 분석 분야에만 국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신)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제조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정부 차원에서 수출용 백신에 대한 신속 허가 등 국내 업체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시설 개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ASF 백신의 조속한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손실 예방과 국내 업체의 수출 지원,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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