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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기본금 인상·경영성과 격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금호타이어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조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23∼24일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천309명 중 2천871명이 참여해 1천568명(54.61%)이 반대했다.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서는 같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 1천551명(54.03%)이 반대표를 던져 임금협상·단체협약 등 2개의 잠정합의안 모두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 21일 기본금 3%를 인상하고, 경영성과 격려금 55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50만원 지급·2018년 특별합의 이행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낮은 연차 직원일수록 기본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합의안의 임금 인상 방식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집행부 회의를 열고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도 열고 사측과 재교섭 일정·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부결이 파업에 돌입하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잠정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심사숙고 끝에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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