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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위 건설사 태왕이앤씨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6-08-24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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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법정

[촬영 김준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회생법원은 지역 건설사 ㈜태왕이앤씨가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태왕이앤씨는 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이 제한된다.


태왕이앤씨 측은 이날(24일)에는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구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회생절차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왕이앤씨는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종 채무로 금융 비용이 급격히 늘며 자금 경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까지도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추진했으나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하며 경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태왕이앤씨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 능력 평가에서 전국 6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4위에서 13계단 하락했지만, 대구와 경북에 본사를 둔 건설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순위 업체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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