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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25~27일 파업 찬반투표…과반 찬성 시 파업권 확보

지난해 9월 3일 HD현대중 울산조선소 정문에서 노조원들이 임금 교섭 난항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오토바이 행진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4일 올해 HD현대중공업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이날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조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노사는 6월 2일 임단협 상견례를 한 이후 지금까지 1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 휴가비·축하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신규 채용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열흘 전인 14일 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25∼2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조선업 호황기를 반영한 기본급 인상 규모와 상여금·성과금 확대 등을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교섭에선 노조가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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