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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쉽게 사는 진통제 '이브'…국내 반입은 왜 금지될까

입력 2026-08-23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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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에 향정신성 성분…국내 품목허가도 안 받아


같은 성분 국내 약은 허가받아 유통…"성분 확인 필수"




이브퀵

[SS제약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일본에서 복용하고 남은 '이브' 가져와도 될까요."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질문이다. 두통, 생리통 등이 있어 진통제인 이브를 구입했는데, 귀국할 때 문제가 생길지 우려해 글을 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SS제약이 만든 이브는 일본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인기 의약품이지만, 대부분은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에 도착하면 이브, 감기약 '파브론 골드A' 등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관세청 문자 메시지가 온다.


이브 일부 제품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다. 진정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진통제 중에는 이브처럼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함유된 일반의약품이 있다.


이 제품의 성분 구성은 이브 일부 제품과 동일하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외에 이부프로펜, 카페인 무수물, 산화마그네슘이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브 반입 금지와 관련해 의약품 반입 시에는 마약류 성분 유무, 품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판매 중인 제품은 의존성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허가가 났다"며 "이브는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 마약류가 함유된 의약품은 반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부회장은 "허가받은 약은 규제 당국이 유통 과정을 엄격히 감시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다"며 성분이 같은 약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당국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 약을 구매했다가 남아 가져오려 할 때는 성분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의약품 접근성이 좋은 만큼 외국에서 특정 약이 싸다는 이유로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의약품은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약을 대량으로 샀다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결국 처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입 금지 의약품 중에는 감기약이 많고 수면제나 다이어트약도 있다.


관세청은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은 조제 의약품을 식약처장 승인 없이 반출한 후 재반입하는 경우도 성분에 따라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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