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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5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업종 제한 없애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다음 달부터 제주지역 음식점과 숙박업체 등도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의 업종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운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이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지원 업종을 확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넓히고 계약직 위주의 청년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바뀐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올해 3월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다음 달 추가 모집 때 신규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변경된 사업 공고와 운영 지침은 다음 달 제주도청 누리집의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을 갖추게 됐다"며 "제주 청년들이 더 다양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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