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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기업 세제혜택 82%↑…기업 총감면 증가분의 71%

입력 2026-08-2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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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지출 중 비중 9.8→16.0%…중소기업은 75.1→70.4%




재정경제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상위 대기업집단이 받은 국세 감면이 1년 사이에 80% 넘게 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집단)의 국세감면액은 4조2천685억원으로 2024년(2조3천476억원)보다 81.8% 늘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곳으로 '상위 대기업'이라고도 불린다. 올해 기준으로는 47개다.


전체 기업 감면액(26조7천612억원)에서 상출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16.0%로 전년 대비 6.2%포인트(p) 상승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천301억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 내 비중은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천21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상출기업 증가분의 비중은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28.4%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서 많다"며 "상출집단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지난해 4조1천476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902억원 늘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조4천887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194억원 늘었다.


두 공제 모두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지난해 법인세 신고 시 이월 공제액이 반영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넓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제공]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천530억원으로 5.1% 늘었다.


2024년 3위였던 '연금보험료공제'가 4조7천581억원으로 7.2% 늘며 2위로 올라선 반면, '근로장려금'은 4조6천367억원으로 1.6% 줄어 3위로 내려앉았다.


4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884억원→4조3천243억원)와 5위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천106억원→4조3천35억원)는 순위를 지켰다.


상위 5개 항목의 구성 자체는 2년 연속 같았지만, 근로장려금만 유일하게 감면액이 줄었다.


개별 항목 중에서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 현물시장 금지금(금괴·골드바) 과세특례' 감면액이 이 61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약 13.9배로 급증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778억원에서 1천752억원으로 125.2% 늘었다.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소득 감소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1천249억원 감소한 9천110억원을 기록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도 1천95억원 감소한 7천996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914억원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6.1%에서 15.9%로 0.2%p 낮아졌다. 다만 법정한도(15.5%)는 0.4%p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감면액이 80조5천277억원, 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16.4%)는 지킬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재경부는 전체 조세지출 241개의 약 50%인 115개를 정비해 총 2조5천억원 감축 효과를 내는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까지는 9월에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보다 빨리 결산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제도가 바뀌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 제공]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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