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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통과에 박수현 "정의로운 전환 앞장"

입력 2026-08-21 11: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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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1호기, 30년 6개월 만에 임무 종료

(태안=연합뉴스) 1995년 6월 1일부터 30년 6개월간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온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지난해 12월 31일 발전 임무를 종료했다. 맨 오른쪽이 태안화력 1호기 터빈과 굴뚝. [한국서부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충남지사는 "석탄화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충남이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산업과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전소는 문을 닫더라도 일자리는 이어지고,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며 "도는 시행령과 지원계획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겨 특별법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가 오랜 시간 발전소와 함께 살아오며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과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21기가 2038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때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2년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석탄화력발전을 대신해 주민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대체산업' 추진 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고용 유지 또는 채용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석탄화력발전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무탄소 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먼저 고려하도록 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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