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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사선 감시 등 보완사항 안전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제2026-12회 원안위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 허가는 지난 3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표층처분시설의 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와 준공도면 등을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됐다.
허가안에는 지진감시계통의 지진응답 기준 명확화, 유출물 방사선감시 계통 경보기능 변경 등 사용전검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6건이 담겼다.
또 소방설비 및 일부 공조설비의 사양·위치 변경 등 준공도면 정보 반영 20건, 보전 구역 울타리 위치 확정에 따른 면적 정보 반영 3건 등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표층처분시설의 방사선 관리구역, 구조 및 설비, 환기 및 배기 설비, 화재 방호시설, 감시 및 제어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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