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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관세 부과…5년간 최고 8.41%

입력 2026-08-2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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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금속공업·LS메탈 신청으로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 확인




재정경제부 청사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과 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덤핑 사실이 확인되며 이뤄졌다.


이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수입에는 다음 달 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원, 태국산의 시정 점유율은 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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