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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미 의원들에 정통망법 회신…"미국 기업 차별 없다"

입력 2026-08-20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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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보호장치·언론사 예외 설명…추가 브리핑도 제안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냈다.


방미통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회신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가중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플랫폼 기업은 해당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익 목적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자유롭고 활력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미국 측이 추가 브리핑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달 초 방미통위에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허위 조작정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 조작정보 대응 체계 구축과 위험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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