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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메가프로젝트 지원…반도체 공장 규제 애로 미리 없앤다

입력 2026-08-20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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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규제 애로사항을 미리 없애는 '실행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청은 수도권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 안전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적용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소방청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신설, 반도체 공장의 건축물과 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 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소방청은 반도체 공장 클린룸 소화설비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도 마련해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수조를 여러 개 설치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방식(헤더관 방식 흡수관)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소화설비에 물을 공급할 때는 펌프마다 개별 배관을 연결(전용 방식 흡수관)해야 했다.


헤더관 방식이 도입되면 소화설비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합리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월 중 반도체업계 및 소방관서와 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수렴할 것"이라며 "9월부터 실질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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