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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든 한국 라면도 중국 간다…수출요건 완화

입력 2026-08-20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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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안전 협력 3건 체결…기업 등록 3개월→10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국으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기 성분을 함유한 라면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위생 요건이 완화되고 수산물 위생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서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해관총서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안전 분야 협력 문서 3건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관총서는 관세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하는 중국 정부 기관이다.


이번 협력은 이날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이뤄졌다.


협력 문서 체결에 따라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기업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각 기업이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기업 등록 절차가 개선되면서 식약처는 대부분의 식품(축산물 제외)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열흘 수준으로 단축돼, 기업의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라 연간 약 3천7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 손실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우려해 지금껏 고기 성분이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제한해왔는데 수출 위생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라면기업은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지금껏 종이 형태로 발급해 온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식약처는 전자증명서 도입에 따라 증명서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통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에 들었던 연간 약 3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 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 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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