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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브이엠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한미사이언스[008930] 계열사 제이브이엠[054950](JVM)은 6년간의 소송전 끝에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를 지켰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브이엠은 2020년 A사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을 통해 제이브이엠 특허의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번 판결로 A사의 특허권 침해 사실까지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해 온 핵심 기술 자산의 권리와 가치를 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브이엠은 올해 상반기 중국 쑤저우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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