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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감사원 적발에 수도시설 회복 추진…주민들 "공정률 95%인데 중단 안돼"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장기간 방치돼 온 대전 유성구 옛 대덕정수장을 시민 공간으로 조성해 개방하려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추진해온 해당 사업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일자 다시 수도시설로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대덕정수장은 1979년 준공돼 대전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담당해 왔지만, 2000년 1월 정수 생산을 중단한 뒤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돼 왔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21년 2월 총사업비 82억원을 들여 대덕정수장 부지에 북카페·전시공간·주민회의실 등을 갖춘 주민개방형 공간과 창업보육 공간, 청년하우스 등을 짓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
대전시에 이런 계획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유성구에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해 건축 허가를 받고 2022년 말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수공의 행정 착오로 해당 공간을 시민에 개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감사원은 2023년 수공이 개발제한구역인 대덕정수장을 수도시설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위법 사항을 해소하라는 보완 의견을 냈고, 이에 수공은 결국 수도기능 회복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대덕정수장이 국유재산인 만큼 사업 추진 전에 먼저 용도폐지를 신청해야 했지만, 수공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공의 '수도시설 및 용지 등 운영관리 기준' 제48조 등에 따르면, 수공은 용도폐지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용도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돼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수공은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의 범위 안에서 증축·대수선을 추진해야 한다.
수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공간을 정수처리동과 수질 실험실 등 용수공급시설과 이동형 수처리설비센터 등 위기대응시설로 용도를 바꿔 재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수공 관계자는 "당시에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추진했고, 관할 자치단체의 인허가까지 받았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촬영 박주영]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유성구 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공에 수도시설 기능 회복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6년 전 기능이 멈췄는데 다시 수도시설로 돌리겠다는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자 숙원사업인 문화공간을 기다려온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의 지적은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해결할 문제이지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기 위한 핑계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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