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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제품 평가 쉬워진다…아크릴판 시험도 허용

입력 2026-08-19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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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개정…첨가제 심사 강화




매장에 진열된 화장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 개발 시 사람 피부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했던 자외선 차단 시험을 아크릴 소재인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판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피부 대신 PMMA를 이용해 제품을 평가하면 시험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자외선 차단 시험법을 국내 기준으로 고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인체 시험과 인체 외 시험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인체 시험은 약 1달이 걸리고 비용도 600만원 정도 들지만, 인체 외 시험은 이틀 만에 끝낼 수 있고 비용도 35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자외선차단제에 첨가하는 물질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미 심사받은 제품과 주성분이 동일하면 첨가제 종류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이 면제됐으나, 이제는 첨가제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또 자외선차단제 표시·광고 실증 자료 기준을 정비해 인체 시험이나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자외선차단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제 표준 시험법의 선제적 도입으로 자외선차단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장품 관련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수렴할 계획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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