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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판매처 아니었네' 상표 무단사용 쇼핑몰 업자 벌금형

입력 2026-08-17 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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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식 판매처인 것처럼 주방 도구 등을 유통한 쇼핑몰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스마트스토어 등에 주방 도구와 머그잔, 식기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업체 2곳이 제작하거나 판매 중인 상품 명칭과 사진 등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


A씨는 결국 해당 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 행위는 피해자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업체 일부가 고소를 취하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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