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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배상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26-08-15 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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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소송 중…유가족 "과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민현기 기자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일본기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주식회사(옛 미쓰비시광업)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에 지난 1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3일 해당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3명에게 1억원씩을,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1천176만∼1천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가족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기고 사망한 피해자 가운데 이상업 씨는 만 15세에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上山田) 탄광에 끌려갔고, 중노동의 후유증 탓에 평생 심폐증을 앓았다.


다른 피해자 고(故) 윤재찬 씨는 조국이 해방된 줄도 모르고 1945년 12월까지 미쓰비시광업의 탄광에서 노역했다.


2020년 1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일본 현지에서 소장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 지연 탓에 2심 판결까지 6년 6개월가량 이어졌다.


윤재찬 씨의 막내아들 출호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은 했지만,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대법원 싸움을 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6년이 됐다"고 말했다.


윤씨는 "돈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가 겪은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기업이나 일본 정부에도 더 도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피고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군수산업체로 급성장하며 조선인 약 10만명을 강제 동원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모임은 2019년 원고 54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9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총 16건의 집단소송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3건을 제외한 13건(상고심 1건·항소심 8건·1심 4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hs@yna.co.kr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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