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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 위조 화장품 안전성 조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향수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3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1개(32.4%) 제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향수 18개, 핸드크림 6개, 립스틱 5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향수는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18개였는데, 이 가운데 6개(33.3%)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인 0.2% 이하를 368∼484배 초과한 수치다.
정품 향수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분석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위조 화장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핸드크림 6개 중 3개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함께 검출됐다. CMIT는 최대 15.1㎍/g, MIT는 최대 5.7㎍/g이 검출됐다.
립스틱 1개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31.0㎍/g으로 기준인 20㎍/g 미만을 웃돌았다. 바디미스트 1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CMIT가 확인됐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은 주성분 배합의 안전성 검증이나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 판매자 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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