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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수리선 출거 중 엔진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해외 선주가 HJ중공업[097230]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4일 HJ중공업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46부는 최근 수리선 헬라스 포세이돈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주사가 HJ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HJ중공업이 선주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청구액 14억4천여만원 중 8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2월 30일 건선거(드라이독) 수리를 마친 헬라스 포세이돈호의 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주기관인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박이 강풍에 밀려 안벽, 작업선, 예인선, SK 돌핀부두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엔진 수리는 선주 측이, 나머지 선박 수리는 HJ중공업이 맡았는데 사고 발생 이후 양측이 소송전을 벌였다.
선주 측은 HJ중공업의 과실이라며 102억원을 청구했고, HJ중공업은 엔진 가동 예정 장소에서 발생한 고장은 선주 측 책임 범위라며 14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며 맞섰다.
HJ중공업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경영 불확실성으로 지적받아 온 거액의 우발채무 리스크를 털어내고 수리선 사고 관련한 법적 책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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