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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의견서 전달 예정…"업계와 협의해 적극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20∼30%대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달 초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1차 의견서를 보냈다.
산업부는 일본 정부의 조사 방식과 잠정 관세율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에서 일본 정부의 예비판정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애로 사항을 듣고 업계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와 KG스틸도 각각 일본 정부에 잠정 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덤핑 조사 대상 기간(2024년 1∼12월) 국내 유통시장 내 도금재 평균가는 톤(t)당 111만8천원 내외, 일본 내 한국산 도금재 평균 수입가는 원화 환산 시 117만원 수준"이라며 "한국산 도금재 덤핑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고율 관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내 기업이 제출한 거래, 원가 관련 자료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에 유리한 의견을 채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한국·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와 강판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이 32.49∼42.69%에 달한다고 판단했으며, 포스코의 경우 29.2%, KG스틸과 기타 기업에는 최대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국산 열연·냉연 강판과 강대 덤핑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한 상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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