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캔디류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과량 섭취 시 설사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자와 빵, 가공유, 어육소시지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알코올은 주로 감미료로 쓰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D-소비톨과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다.
식약처는 당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캔디류에만 사용량을 '20%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 캔디, 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식약처는 직장 내 갑질·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했다.
식약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통해 안심상담제도 노무사 2명을 위촉, 연말까지 상담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본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su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