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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 '논란의 교육' 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크게 늘어

입력 2026-08-14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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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불분명하면 '점탈' 혐의 검토 가능"…택배 절도 예시


교육 전 4개월간 단 1건에서 20건으로 급증…실적 염두 지적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절도 사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택배 절도 사건의 적용 혐의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가운데 해당 경찰서의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발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상대로 진행한 분기별 교육 전후로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했다.


교육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110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1건, 절도는 44건이었다.


그러나 교육 후인 4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104일간)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20건으로 늘고, 절도는 13건으로 줄었다.


점유이탈물횡령 20건은 절도 변경 2건, 수사중 3건, 범인특정불가(미제) 7건, 내사종결 7건(오인신고 6건·증거불충분 1건) 등이었고, 최종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인정된 건은 1건이었다.


중요 범죄인 절도 사건이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둔갑한 것은 당시 성남수정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성과 향상 방안 설명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배 절도를 예시로 들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안내했고, 교육 후 많은 경찰관이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발생 보고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택배 절도의 경우 기사가 주문자(집주인)의 주소지인 집 앞에서 물품을 배송해 놓은 시점부터 해당 물품은 주문자의 점유 하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다.


이 때문에 배달이 끝난 택배 물품을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가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전혀 다른 케이스이다.


법정형 역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로 처벌 수위가 낮다.


이와 관련, 경찰이 검거 실적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무리한 교육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된다. 현장대응도는 중요범죄 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로 산정된다.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성남수정서 측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처리해 절도 발생 자체를 줄이고 검거율은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상황인 만큼, 법 적용을 제멋대로 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이번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서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성남수정서가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신고 출동 시 '발생보고'가 아닌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되 "임의동행 동의서에만 서명받고 실제로 임의동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성과 지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른 경찰서의 상황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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