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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식품서 마약성분 '타펜타돌' 검출…반입 차단

입력 2026-08-14 0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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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펜타돌' 함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정부는 해외 직접 구매(직구) 식품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 '타원 라이어'(TAWON LIAR) 제품에서 타펜타돌이 나왔다는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고, 이에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에 들여올 수 없고 해외 직구를 통한 유통도 할 수 없다.


이 제품은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이미 위해 식품 목록에 등재돼 있었는데, 이번에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타펜타돌은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치명적인 호흡 억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해외 직구 식품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으로는 타펜타돌 외에 '에보디아민', '벤프로페린', '메페남산'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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