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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대책]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층수제한 완화…비아파트 공급↑

입력 2026-08-13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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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3→4개층 허용…건설자금 대출 한도 7천만→9천만원


지식산업센터 주거 활용 촉진…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특례 1년 연장

모듈러 연평균 발주물량 3천→5천가구…추가 공사비 50% 지원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을 촉진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 2030년까지 2만가구로 확대한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단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물량 확대 중심의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정부는 수도권 공급 절벽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사업 안정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제시할 전망이다. 2026.8.9 ondol@yna.co.kr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한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행 660㎡에서 1천㎡ 미만으로 상향한다. 같은 면적을 2개 동이 아닌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계단·복도 등 공용부를 효율화하고 전용면적을 늘린다는 취지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은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1개 층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가 약 33%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높이 10m를 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절반만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지만, 앞으로 10m 초과∼17m 이하 부분은 5m만 띄우면 된다. 이에 따라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이 아닌 수직 형태로 지을 수 있어 공급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다가구·다세대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춘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용 활용도 촉진한다.


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면적 비중 상한을 산업단지와 수도권에서는 30%에서 50%로,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이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포함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 2028년 이후 추가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3년 내 신축한 뒤 5년 내 판매해야 취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판매 기한을 7년으로 연장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의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에 착공하는 주거시설은 50%를 감면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통상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천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드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 지원한다.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품질 제고와 발주제도 개선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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