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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3억원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일당 12명 송치

입력 2026-08-1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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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나 국내 도매상 물량 확보…온라인 광고 300명 판매




스테로이드 판매 안내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스테로이드 등 수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경기 화성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 헬스 보조제,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을 태국 보따리상이나 국내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구해 3억6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전문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하거나 투약할 수 있고, 약사가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가 없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면역체계의 능력을 손상할 수 있다.


A씨 일당은 총책, 공급책, 판매책, 발송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통해 300명에게 전문의약품을 팔았다.


이들은 국내 의약품 도매상들이 재고 관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허점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제안한 뒤 물량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해당 제품을 구매 가격보다 5~10배 비싸게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압수품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등에서 5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범죄수익금인 현금 1천433만원, 휴대전화와 PC 등 28대, 대포 계좌 7개 등을 압수했다.


이밖에 A씨 소유 부동산 등 3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전문의약품을 제공한 도매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구매자 300여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면 5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불법 구매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이승주 계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이자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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