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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안위, 원전수출 위해 맞손…규제협력 공동대응

입력 2026-08-13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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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원전 4호기 전경

[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베트남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 해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안전규제 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원안위에 이를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 부처가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춘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의 협약과 함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기관 간 업무협약을 했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이날 협약 체결 후 열린 협의회에서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아랍에미리트(UAE)·체코 원전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도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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