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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이달 말까지 한시 유예

입력 2026-08-12 15: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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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법원이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과정의 금융권 스크래핑 차단 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스크래핑 제한으로 금융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는 12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에 일정 준비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스크래핑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의 아이디(ID)·비밀번호·인증정보 등을 활용해 대리인이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금융사 등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것을 제한하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API가 구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사와 기관 간 사전협의를 거치면 API 구축 전까지 스크래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플랫폼 시연회

(서울=연합뉴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플랫폼 시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러나 법원은 이와 별개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전면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수단이 마련되기 전까지 금융소비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스크래핑 허용이 어렵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전자문서 지갑 등 대체 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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