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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코스닥 상폐 시총 기준 유예…LH 자재 분리발주 해야"

입력 2026-08-12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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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참석 규제혁신 대토론회…신산업·기업 성장 관련 건의 제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계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를 유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에서 중소기업 생산 자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계 인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총리에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과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올해 1월 150억원에서 지난달 200억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 1월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도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는 149곳이며 이 가운데 흑자 기업은 45곳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300억원 기준이 적용되면 지난달 말 기준 394곳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300억원 기준은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장폐지 제외·유예 기준을 마련하고 상장 5년 미만 기술특례기업에는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사용 자재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급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이 생산한 지정 품목을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한 뒤 건설사에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LH가 시행하고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는 도급형 사업도 판로지원법 적용 대상이라며, 분리발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건설사가 자재까지 일괄 발주해 중소 자재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LH 발주 사업의 건설자재 분리발주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건의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 신산업 진입 활성화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 디지털자산산업 관련 법·제도 마련 ▲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 신·구산업 조화를 위한 조정 기구 마련 등을 다뤘다.


중소기업 성장 분야에서는 ▲ 코스닥시장 진입 및 퇴출 관련 규제 완화 ▲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대상 보호예수 관행 개선 ▲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 메가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 ▲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분야별 건의에서는 ▲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기간을 창업지원기간(7년)에 불포함 ▲ 소상공인 생계유지를 위한 렌터카 차종 확대 ▲ 식용대두 할당관세 적용 및 aT 독점 물량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회장은 "규제혁신이야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촬영 안 철 수] 2026.3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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