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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즉시 복직시키고 회사 상대 수사해야"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의 폐기물처리업체 네이처이앤티에서 해고된 직원 8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로부터 모두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1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최근 금속노조가 네이처이앤티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며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네이처이앤티는 "지난해 65억원 적자가 나는 등 최근 수년간 누적 적자가 160억원에 이른다"며 약 30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퇴직한 직원을 제외한 8명을 지난 4월 17일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네이처이앤티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경영 위기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했다"며 반발해 왔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처이앤티는 경북지노위 결정을 수용하고 즉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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