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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 세제개편 안내…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비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 등이 받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7일 안내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 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고 세액감면율을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는 감면율이 일괄적으로 '비수도권 50%'로 정해져있으나, 앞으로는 기타 비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한 우대지역 6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70% 등 세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감면율도 확대한다.
점프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삼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승계 후 5년간 10% 감면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를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및 감면율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경우 현재 '5년 90%'에서 최대 '10년 90%'로 확대된다.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3년 70%'에서 최대 '3년 90%'로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화재 예방설비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耐用年數)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개편안은 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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