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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죽제품 회수

입력 2026-08-05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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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짬뽕죽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대두와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소고기를 사용했음에도 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회수 대상은 두 제품 중 소비 기한이 다음 달 2일로 표시된 것이다. 회수 대상인 본초맘죽 참치야채죽의 생산량은 100㎏(200개)이고 본초맘죽 짬뽕죽은 75㎏(150개)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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