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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처분시효 12→15년…공정위, 업무보고서 제도 개편 계획 밝혀
예식장 식대 각자보증 등 불공정약관 시정…조선·전력 하도급 점검

(서울=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포시즈슨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6 동반성장 콘퍼런스 디지털 전환과 동반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송정은 기자 =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반복 담합 행위에는 지분 매각이나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반복적인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복해서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공정위가 이미 내리고 있는 가격 재결정명령은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 등 행위에는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 구조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구조적 조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신중히 설계하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이 최근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속적으로 대규모 담합에 관여돼 회사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담합 근절 노력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회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도 개선한다.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혜택을 차등화하고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감시와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과 얽힌 리베이트 제공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예식장 식대 계약 시 신랑·신부에게 보증 인원을 따로 나눠 책임지도록 하는 '각자 보증' 요구와 같은 불공정 약관도 점검해 바로 잡을 계획이다.
필라테스·요가 분야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등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상조회사의 자산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 보전 비율(50%) 준수 여부 등 점검에도 나선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 코레일-SR 등의 통합에서 운임, 공급 좌석 등과 관계있는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인 단체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 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도 마련한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 간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 위해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 고질적 갑질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광고 판촉 행사하는 경우 점주 대상 동의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주유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해 혼합 판매를 허용한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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