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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감사 토대로 해임 요구…이사회는 의결 보류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해체를 앞둔 대한석탄공사 김규환 사장이 비위행위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감사 절차를 지난 6월 마무리하고 석탄공사에 해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채용절차 위반 등 일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 사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김 사장이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을 시도하고, 국회 출장 중 목적 미달성을 이유로 15건의 출장 문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폐쇄회로(CC)TV 업체와 계약체결 전에 장비를 설치한 뒤 사후 계약을 해 비용을 지급하거나 인맥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석탄공사 이사회는 "잘못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해임안 의결을 보류했다.
김 사장의 거취는 수사 결과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석탄공사는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업무를 종료했으며 관계 당국이 조직 청산을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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