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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 체결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별빛강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별빛강물은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대표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 43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임원의 사기죄는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미치는 사실로,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별빛강물은 또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희망자 27명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되기도 전에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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