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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 간장 회수

입력 2026-07-31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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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간장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소재 업체 코어랜드마크가 수입해 판매한 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됐으며 명칭은 '브래그 리퀴드 아미노스'다. 소비 기한은 내년 9월 18일이고 수입량은 624㎏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상대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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