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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밀봉 보관·냉동식품 해동 방법 등 명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포장 음식 섭취 증가 등에 대응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조리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음식점, 푸드 트럭, 집단급식소의 식자재 관리, 조리, 포장, 운반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다.
공기 중 수분을 쉽게 흡수하는 밀가루, 전분류의 경우 남은 재료는 위생적으로 밀봉해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냉동식품의 해동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식용 얼음과 비식용 얼음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스류는 적은 양으로 나눠 제공하고, 배달 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는 기준도 신설했다. 교차오염은 식품 간 오염물질의 이동을 뜻한다.
푸드 트럭에서는 사전에 손질한 어류, 육류를 냉장·냉동 보관하도록 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조리한 식품을 되도록 2시간 이내에 배식하고, 영유아와 고령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는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 적절한 음식 보관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은 도착하면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냉장 보관 후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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