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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법 추진방향 국회 보고…경영계 요구 수용, 노동계는 반발 예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6개월로 연장·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노동자의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유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에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당을 주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정산 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16주 연속으로 주80시간 노동하고 나머지 10주를 단축근무하면 26주 평균 주52시간이 돼 총근로시간 한도를 맞출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서면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있는 업무도 확대 허용을 검토 중이다. 특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만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추진 방향은 경영계의 요구는 대거 수용하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에 실시한 '메가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6%가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 해당 내용은 제외된 채 국회 문턱을 넘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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