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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무단 소액결제' KT 제재안 오늘 심의…과징금 '촉각'

입력 2026-07-29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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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7.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난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29일 결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처분안을 심의·의결한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고객 2만2천227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후 유출 고객 중 368명이 총 777건, 약 2억4천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KT 서버의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 감염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천689억원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천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 범위와 위반 정도,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 등 사례를 볼 때 KT 사건 역시 전체회의 당일인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지만, 위원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분안 의결은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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