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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충정로 상권 활성화

입력 2026-07-27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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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를 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의 구간과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구간으로, 이곳에는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점포가 밀집해 있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상권 활성화 정부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에 따른 소비자 방문 증가로 골목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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