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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개편…2032년부터 필기·실기 병행

입력 2026-07-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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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험횟수 연 1회로…실무수련 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건축사 자격시험이 오는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함께 치르는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내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에 맞춰 2032년부터 자격시험을 기존 실기 중심에서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필기시험에는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안전 등을 평가하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도입된다.


실기시험은 기존 5개 과제를 2개 과제로 줄이고 답안지를 A3에서 B4 크기로 축소한다.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시험 과목은 현장 실무와 연계해 재구성된다. 관계 법규와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 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설비 등 전문기술 평가를 강화해 종합 조정 능력을 검증한다.


시험 횟수는 2027년부터 연 2회에서 연 1회(매년 3월 초)로 환원된다. 과목 합격자에게 다음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기간은 현행 '5년 내 5회'에서 '3년 내 3회'로 다시 조정된다.


실무수련 제도도 2028년부터 바뀐다.


실무수련 항목은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세부 업무는 45개로 구체화된다.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는 대신 일·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수련자는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해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 수련은 온오프라인 대체 교육으로 최대 4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문제은행 개발과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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