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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중고 거래 사기로 가로챈 피해자들의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기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일당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지정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하루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받고 자금 세탁책 역할을 맡았다.
B씨와 C씨도 자기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을 제공하고 A씨와 함께 피해금을 세탁하기로 공모했다.
사기 조직은 지난해 6월 6일부터 9일까지 당근마켓 등에 모바일 상품권이나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98명으로부터 모두 5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금은 여러 차명 계좌를 거쳐 A씨와 B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화폐인 '테더' 등을 산 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기고, 다시 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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