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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 판결…최태원 SK주식 분할대상 판단

입력 2026-07-24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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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임동근 맹세은


영상: 연합뉴스TV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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